자유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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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

  • 끝까지

   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3항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.
    20일까지 어떤 것을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끝까지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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