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통합 추진에 대한 열린노조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 노조관리자 2026-06-30 18:05 조회 339 댓글 1 이전글 전남도청 양대 공무원 노조, 연대 시위(2026. 6. 30.) 다음글 전남 먹다 목에 걸린 광주!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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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제105조 제3항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.
20일까지 어떤 것을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끝까지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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